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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연예활동 금지’ 어긴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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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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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심에서도 전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최근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에 피소된 박유천과 박유천 전 소속사 리씨엘로 측에 대해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리씨엘로 측이 주장한 해브펀투게더의 일부 미지급 정산금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2020년 1월 리씨엘로 측과 체결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리씨엘로 측과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송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무대응을 이어가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손잡고 연예계 활동에 돌입했다.

해브펀투게더 측은 2021년 8월 박유천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연예 활동을 지속해 5억 원 상당의 소송에 이르게 됐다.

뉴스엔 이민지 oing@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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