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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딸 입양 결정…‘싱글맘’ 예비신부는 전남편 질문에 눈물 (‘살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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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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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예비신부. 사진ㅣ‘살림남’ 캡처
그룹 신화 출신 이민우가 예비 신부의 6세 딸을 입양하기로 했다.

11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이민우와 예비 신부가 혼인신고 절차를 밟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이민우는 예비 신부, 딸과 주민센터를 찾아 예비 신부의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두 사람이 다 나올수 있냐고 묻자 직원은 “자녀분이 지금 와이프의 자녀이시고 이민우의 자녀는 아닌 상태다. 그러면 자녀분의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직원은 이어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 입양을 하면 배우자, 자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민우는 이인철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으로 딸과 가족이 되는 방법을 물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이 변호사가 딸과 잠시 분리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민우는 “딸이 약간 분리불안이 있다”고 털어놔 놀라움을 안겼다.

그러나 딸은 예비 신부의 설득에 옆방으로 이동해 대기했다.

이민우와 예비신부. 사진ㅣ‘살림남’ 캡처
이후 이 변호사는 이민우에게 “(딸과 가족이 되는 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입양이다. 양부모인 이민우와 관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일반 입양이다. 또 친양자 입양은 친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아빠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던 이민우는 친양자 입양을 선택했다. 이때 이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친부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원받았는 지, 면접 교섭이 이뤄졌는지 등을 물었다.

예비 신부는 “아니요”라고 대답했고 이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친부의 동의 없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소명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예비 신부는 과거 힘들었던 시기가 떠올랐는지 눈물을 보였다.

이민우의 예비 신부는 현재 6세 딸을 키우고 있는 한국인 재일교포 3세다. 그는 이민우와의 사이에서 둘째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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