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변호사 찾아… "혼인신고 해도 배우자 자녀는 가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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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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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의 아이를 입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섰다.
11일 방송한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예비 신부의 딸까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변호사를 찾은 이민우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민우는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부의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이민우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예비 신부와 딸, 두 사람이 다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예비 신부의 딸을 아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민우는 그 길로 이인철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으로 딸과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상태”라면서 “일반 입양을 하면 딸에게는 아빠가 친부와 이민우 두 명이 있는 것이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면 이민우가 새로운 아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이민우는 친양자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으나,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변호사는 예비 신부에게 전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예비 신부는 “이혼 후 양육비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딸과 잘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친부의 동의 없이도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소명해 볼 것을 제안했다.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예비 신부는 이후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혼자 딸을 키우며 이혼 절차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입양 과정에서 친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전부 감싸주는 오빠에게 고맙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민우는 지난 8월 그보다 11살 연하의 재일교포 3세 여성과 결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이민우의 예비 신부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현재 이민우와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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