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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미등록 기획사 논란에 문체부 "연말까지 자율 등록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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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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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에스케이재원

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 그간 일부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 제정(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계도기간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옥주현은 1인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개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가수 성시경 역시 친누나와 함께 설립한 소속사 에스케이 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김완선 등을 둘러싸고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하는 연예인 중 미등록상태인 연예인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문체부는 자율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접수 가능하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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