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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어기고 독자활동…박유천, 5억 배상 판결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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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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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활동한 책임을 인정받아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전 소속사 리씨엘로와 함께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박유천은 이듬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그는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지인의 회사인 A사를 통해 해외 공연과 광고 활동 등을 이어갔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법원에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강행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리씨엘로 측이 제기한 맞소송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 관련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해외 공연 등에서 발생한 정산금 중 약 4억 979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속계약 위반을 명확히 했지만, 전속계약 자체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만큼 활동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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