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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학폭' 폭로자 상대 40억 손배소 패소...명예훼손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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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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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헤럴드결제에 따르면 조병규는 과거 학교폭력 글을 게시한 A씨를 상대로 40억 6416만 6667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부장 이상원)는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는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조병규는 3건의 학교폭력 폭로글에 휩싸였던 상황.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후 A씨가 억울함을 피력하며 100억 원을 걸고 검증하겠다고 주장했다가 삭세했던 터다. 더욱이 A씨 외에 조병규를 향한 학교 폭로글 3건 중 2건도 작성자가 자진 삭제하고 1건은 작성자가 허위사실을 인정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우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뉴질랜드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됐다. 이에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뉴질랜드에 있어 재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 살폈으나 "A씨가 올린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조씨의 지인이 A씨와 6개월에 걸쳐 이번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인정하는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막대한 소송 비용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A씨 측이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진술서를 작성한 지인들 중 상당수가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시절 상당한 친분이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병규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다뤄질 예정이다. 

조병규는 지난 2015년 데뷔한 배우로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 '경이로운 소문' 등으로 호평받았으나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리며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새 코미디 영화 '숨은 돈 찾기'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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