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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인생 하드모드 만들지 말길"…허위사실 유포에 법적대응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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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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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 근황을 전한 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29일 자신의 팬카페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쥐새끼' 발언과 관련해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는 변론에 대해서는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라며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중 한 명이 '내가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몇 달 전 고소한 펨코 회원들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며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오늘 펨코, 개드립, 더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특수교사 A씨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이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 보낸 녹음기를 통해 녹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주호민은 28일 재판 근황을 전하며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 이하 주호민 글 전문.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습니다.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

먼저,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입니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한편, 몇 달 전 고소한 펨코 회원님들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늘은 ‘준석사랑’이라는 회원님께서 합의를 요청해 오셨네요.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펨코, 개드립, 더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별히 우체국택배 횐님께는 우체국택배로 고소장 보내드립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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