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영상 있다” 쏘스뮤직 측, 민희진 ‘뉴진스 캐스팅’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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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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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소속사 쏘스뮤직 측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 캐스팅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7일 오후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쏘스뮤직 법률대리인은 앞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내가 뽑았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연습생 계약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건 원고(쏘스뮤직)다. 또한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민지는 쏘스뮤직이 캐스팅 했으며, 혜린은 안양에서 길거리 캐스팅 됐다. 혜인은 직접 부모님을 설득했고, 다니엘은 담당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며 함께 이동했다. 하니 역시 민희진의 영향력에 따라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 첫 걸그룹을 믿고 들어온 것도 아니다. 다니엘의 연습생 영상에서 ‘확정 멤버가 안 될 경우 ’이적권‘과 남을 것인지 선택권을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 타이틀을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에게 뺏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르세라핌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로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게 됐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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