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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차 뒷좌석에서 뭐 했나" 女아이돌 협박 렌터카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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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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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14 단독 재판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사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2월 한 여성 아이돌 멤버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을 빌렸다.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A 씨는 해당 멤버가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해당 영상을 빌미로 아이돌 멤버에게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다. 일단 절반 줘봐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남성 아이돌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다"라며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뜯어냈고 추가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갈의 정도와 피해 금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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