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엑소 활동 합류 간절 "개인활동 매출액 10% SM에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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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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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엑소 첸백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Billboard K POWER 100' 이벤트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Billboard K POWER 100' 이벤트는 빌보드 코리아의 공식 론칭을 기념하는 자리로, 한국 대중음악의 근 100년 역사를 기념하며 K-POP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음악이 세계 음악 산업에 끼친 영향력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8.27. jini@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newsis/20251030083851376kitw.jpg)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완전체 활동에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한 '첸백시'(첸·백현·시우민)에게 합의 내용 이행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첸백시는 합의 의사가 분명히 있다며 팀 합류를 거듭 요청했다. 양 측은 현재 계약 이행·정산금 청구 소송 본안을 앞두고 있다.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30일 "첸백시는 개인활동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날 SM이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는데, 이것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한 데 따른 해명이다.
SM은 특히 첸백시가 지난 2일 2차 조정기일 이후 자신들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닌 주장일 뿐이라며,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INB100은 이와 관련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면서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INB100은 그러면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엑소.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2025.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newsis/20251030083851554lzly.jpg)
SM은 엑소가 정규 7집 '엑지스트'(2023) 이후 2년6개월 만인 내년 1분기 정규 8집을 낸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자신들과 법적 분쟁 중인 첸백시를 제외하고 6인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12월 팬미팅 '엑소버스' 역시 6인 진행을 계획했다. SM에 속한 수호, 찬열, 카이, 세훈은 물론 SM과 전속계약 종료 후 독립레이블 '수수컴퍼니'를 차린 디오 그리고 팀을 떠났던 중국인 멤버 레이가 팬덤 '엑소엘'을 위해 뭉치기로 했다.
SM과 완전체 활동 협력을 기대했던 첸백시는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입장문을 내 SM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엑소 활동의 합류를 바랐다. 하지만 SM은 전날 합의 내용 미이행, 다수의 분쟁을 통한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이번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앞서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3년 6월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M은 탬퍼링 등을 의심하고 나섰고 양 측은 첸백시로는 전속계약을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진행하기는 것으로 합의했다. INB100은 백현이 세운 회사다.
그런데 SM은 첸백시 측이 IP 사용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자 첸백시 측은 오히려 정산 자료 미제공,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SM을 상대로 법원에 줄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신고했다. 하지만 모두 SM에게 유리한 판결 또는 결정이 나왔다. 첸백시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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