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불륜’ 오명 벗을까 “부정 행위 인정 어려워” 1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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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휘말린 A씨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2일 A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A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남편의 강압적 태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정조의무 위반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남편이 강압적으로 대응한 것이 갈등을 심화시켜 혼인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남편 B씨는 2023년 아내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B씨를 협박·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피소된 B씨도 경찰 조사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혼인 중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난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상간남 의혹을 부인해온 최정원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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