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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출소해 알바하겠다” NCT 출신 태일, 반성문도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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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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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NCT 출신 태일. KBS2 방송 화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NCT 출신 태일(문태일)이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 또한 같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판단 또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태일을 비롯한 이씨와 홍씨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입건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검찰과 태일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을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인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 비추어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므로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일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태일의)친모는 이 사건 여파로 직장에서 퇴사했다”며 “피고인은 소속된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에서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생계를 위해 알바를 하며 건전한 사회 일원이 되려 한다. 구치소에서도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일은 본인이 직접 최후변론을 통해 7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히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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