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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권 + 권한 다수 요구"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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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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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가진 어도어의 지분과 200억 원대 풋옵션을 두고 하이브와 분쟁 중인 가운데, 3개월 만에 공판이 재개됐다.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 측은 정진수 CLO가, 민희진 측은 본인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했다. 이들은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진수 CLO는 신문을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3년 초 주주간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변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라며 "계열사의 대표정도 되면 규정이 없어도 취지를 이해하고 상호간 협조하고 발전을 위해 했을텐데, 민희진은 그렇지 않을 우려가 커서 명시하게 됐다"라며 민 전 대표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진수 CLO는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풋옵션 배수를 13에서 30배로 해달라. 대표이사 권한을 굉장히 크게 강화해달라고 했다. 예컨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고 해지하는 권한을 단독 권한으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외부 제3자와 용역계약 체결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만들도록 변경해달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정 CLO는 민희진이 주주간계약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금전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30배로 멀티플을 올리게 되면 (어도어) 매출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협상안에 대해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승인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협상 과정에 대해 정 CLO는 "왜 저런 조항까지 넣어서 협상안을 변조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들었다"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유사한 템퍼링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염려도 됐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인 지난해 9월 투자사를 찾아가 만나고, 뉴진스가 어도어와 하이브를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역이 공개돼 템퍼링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양측은 지난 6월 진행된 공판에서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그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2023년 영업이익 335억을 기록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상태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계약 위반임을 강조했다. 주주간 계약 해지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빼가기'가 성립하려면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해야하지만, 주주간 계약 해지가 문제가 된 시점은 이보다 앞선 시점인 7월 8일이라고 주장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뉴진스 | 민희진 |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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