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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황정음, ‘회사 자금 43억 횡령’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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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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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전액 변제했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사진제공|뉴시스
회사 자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약 42억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등 개인용도로 사용됐다. 당시 황정음은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액 변제했으며,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황정음은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보였고,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투자였지만, 미숙한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황정음은 실형을 면했지만, 향후 4년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주연 기자 juyeon@donga.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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