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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횡령금 전액 변제"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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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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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40억 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이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 가상화폐에 투자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황정음이 불구속 기소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황정음 측은 회사에 대해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사태로 인해 출연 중이던 SBS Plus, E채널 예능 '솔로라서'에서 편집되기도 했다.

약 한 달 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 중"이라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사안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매서웠다. 황정음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금액을 전액 변제했음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정음은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논란은 황정음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룹 슈가 출신으로 데뷔해 배우로 전향한 그는 '돈의 화신' '비밀'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출연작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입지를 다져온 바 있다. 공들여 쌓아온 '믿고 보는 배우' 이미지는 사생활 리스크로 직격타를 입었다.

무지는 상황에 따라 개인의 결함을 넘어 죄가 되기도 한다. 황정음이 사태를 계기로 쇄신을 약속한 만큼,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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