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소식

‘회삿돈 횡령’ 황정음, 집행유예 확정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연예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6

본문

황정음.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배우 황정음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 사건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제주지법 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지난달 25일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을 모두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빼내 암호화페에 투자하고 카드값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mykim@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광고 ⭐
유료 광고
Total 6,450 / 1 Page
번호
제목
이름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