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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강도에 상해 입힌 나나 모녀…“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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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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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준비해 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적 왜소한 체격인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직업이 없었고 이른바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으로 침입해 공격을 시도했고, 그를 제압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현재는 나나와 모친 모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써브라임은 “피해자와 가족의 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본 사건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성 내용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나나는 2009년 애프터스쿨의 싱글 ‘너 때문에’로 데뷔해 그룹의 유닛인 오렌지캬라멜과 애프터스쿨 레드 멤버로 활동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이후 배우로도 스펙트럼을 확장해 넷플릭스 시리즈 ‘마스크걸’,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 첫 솔로 앨범 ‘세븐스 헤븐 16’을 발매하기도 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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