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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강동원·씨엘·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경찰 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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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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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배우 강동원, 가수 씨엘, 성시경 ⓒ 뉴스1 DB

(서울=뉴스1) 안태현 김종훈 기자 =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 성시경이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활동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강동원과 씨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성시경도 같은 혐의로 고발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성시경의 1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미등록된 상태로 운영 중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옥주현, 강동원, 송가인, 김완선의 1인 기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예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각 소속사들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곧바로 행정 등록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강동원, 씨엘, 성시경의 소속사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해당 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처럼 다수의 1인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한 채 운영 중인 것이 밝혀진 가운데,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알렸다.

계도기간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taehyun@news1.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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