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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아동학대·명예훼손’ 티아라 아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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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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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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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름 SNS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 항소했으나 기각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달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러나 아름 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 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2012년 7월 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하며 데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에 탈퇴한 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그러나 아름은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 및 새 연인과 재혼 계획을 밝혔다. 이후 아름은 SNS를 통해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한 것은 물론 아이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름의 전 남편의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아름의 전 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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