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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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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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이정재와 아티스트컴퍼니 등이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아티스트컴퍼니 및 투자자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라며 "소액주주들은 아티스트스튜디오가 투자자(아티스트컴퍼니, 이정재, 박인규 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주발행 절차와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액주주들은 앞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했으나,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된 바 있다"라며 "이번 본안 1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면서, 아티스트컴퍼니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과 경영권 인수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강인철·도현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취득하고 회사를 인수한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켜낸 데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이정재 측은 지난해 3월 29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고, 같은 해 말 경영권을 확보했다.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재벌집 막내아들', '성균관 스캔들' 등 다수의 히트작을 제작해 온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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