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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황정음, 징역 2년에 집유 4년…法 "횡령금 전액 변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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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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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약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법인 기획사다.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인이다.

황정음은 당시 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고, 회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매매에 사용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2억여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값 444만 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0만 원 등도 횡령금으로 납부했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 금액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

황정음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회사를 키우고 싶어서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변제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도 당시 취재진에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나 회계 쪽은 잘 챙기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디스패치DB>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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