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약속 지키나… 첸백시 "SM 조건 수용, 엑소 활동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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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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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백(INB100)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엑소의 일원으로서 완전체 활동을 팬분들께 약속드렸고 이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아이앤비백에 따르면 첸백시 측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7월 9일 SM과 직접 만나 합의의 방향성과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9월 10일 구체적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은 1차(9월 23일), 2차(10월 2일) 조정이 모두 결렬됐다. 첸백시는 2차 조정 이후 연말 엑소 완전체 컴백을 위해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첸백시 측은 “완전체 활동을 위해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앨범 발표에 대한 공지를 접하게 됐다”며 “첸백시 멤버들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첸백시는 2023년 6월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SM과 첸백시는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 아이앤비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맺었던 계약 조건의 이행을 두고 또 갈등이 빚어졌다. 첸백시 측이 IP 사용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첸백시 측은 SM이 합의서를 작성하며 카카오를 통한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해주기로 해놓고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이었다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합의서에 적힌 ‘개인 매출 10%를 SM에 지급한다’는 조항도 따르지 않겠다는 주장이었다.
SM은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첸백시 측은 정산금 청구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며 이성수 CAO(최고 A&R 책임자)와 탁영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편 첸백시가 그동안 SM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절차가 모두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첸백시 측이 주장한 ‘정산자료 미제공’, ‘불공정 계약’ 등 쟁점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행정기관은 공통적으로 “SM의 위법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고소·고발(3건), 문서제출명령 및 열람등사(6건), 행정기관 신고(2건) 등 총 12건의 절차가 모두 기각 또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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