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앞 어깨동무가 추행?"… 성추행 혐의 '스타 PD' 측 반격 입장문 공개 [스한:이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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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A PD가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고소인 측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예능 프로그램 연출자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 이후 장소 이동 및 귀가 과정에서 제작진 B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겪은 지 불과 5일 만에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 내부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B 씨는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피해 사실을 호소한 B 씨를 오히려 폄훼하고, 제작진 사이에서 고립시키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한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부당한 언행과 불이익을 겪었으며, 회사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이 인정되고 있다"며 "B 씨는 A 씨의 사과와 추가 피해 중단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PD 측은 전면 부인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A 씨가 진정인(이하 B 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을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A 씨 측은 "당시 16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이 끝난 뒤, 다수의 행인과 동료들이 함께 있던 장소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B 씨 역시 평소처럼 A 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 측은 B 씨가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적인 갈등을 일으켜 전보 조치가 결정된 인물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돼 상부 보고를 통한 팀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허위 사실로 결백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언론 플레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확보하고, 피해자와 피고소인 모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회사 역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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