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횡령한 황정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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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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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지난 6월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알렸다.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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