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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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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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 소속사는 지난 6월 공식입장을 내고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5월30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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