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배상 판결'... 박유천, 전 소속사 상대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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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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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박유천이 전 소속사 측에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리씨엘로가 제기한 맞소송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이 일부 있다”며 원고 측에 약 4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갈등은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브펀투게더는 리씨엘로와 계약을 체결해 2024년까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했으나, 이듬해 5월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해브펀투게더가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자, 박유천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기획사를 통해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이후에도 해외 공연과 광고 활동을 지속했다. 결국 해브펀투게더는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이미 2022년 말 만료됐기 때문에 이후 박유천이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연예 활동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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