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꽃야구' 제작 올스톱? 10월 가처분 결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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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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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와의 저작권 이슈로 갈등을 빚고 있는 스튜디오C1 '불꽃야구'의 제작 중단 여부에 대한 법적 결과가 곧 나올 전망이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법원은 10월 중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했던 제작 중단 관련 가처분 소송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불꽃야구'의 향후 제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 JTBC는 가처분과 함께 저작권과 관련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불꽃야구'는 JTBC가 '최강야구' 시즌4를 앞둔 지난 2월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의 문제로 스튜디오C1과 계약을 돌연 종료하고 제작진을 교체한 것에 맞서 장시원 PD가 지난 4월 독자적으로 론칭한 IP였다.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란 이유로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됐다. 실제로 두 프로그램은 제목만 다를 뿐 포맷이 동일하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다"라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불꽃야구'는 결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개했지만 1화부터 5화까지는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비공개 처리됐고 이에 스튜디오C1이 SBS Plus와 생중계 협약을 체결, 결국 직관 경기를 중계했다.
물론 현장 열기가 여전히 뜨겁긴 하나 제작 주체가 자신이라면서 방송가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도의적인 윤리를 뒤흔들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엄연히 프로그램의 IP는 방송사에 있고 분명한 질서와 상식이 있음에도 "시청자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자신을 향한 비판과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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