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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vs첸백시, 엑소 완전체로 또 갈등 "모든 조건 수용"vs "멤버들 상처, 왜곡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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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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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백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엑소가 멤버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을 제외한 6인 멤버로 오는 12월 팬미팅을 시작하며 본격 활동 재개를 알린 가운데, 이를 두고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또 한번 대립하고 있다.

29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최근 첸백시의 엑소 완전체 활동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팬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소속사와 첸백시는 엑소의 일원으로서 완전체 활동을 팬분들께 약속드렸고 이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첸백시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 측과 직접 만나 합의의 방향성과 의지를 확인했고, 9월 10일 서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10월 2일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 소송, 첸백시 반소의 두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다. 첸백시 측은 "2차 조정 기일 이후 연말 엑소 완전체 컴백을 위해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12월 첸백시의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SM의 최종 답변을 기다렸지만 자신들을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첸백시 멤버들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 SM 로고. 제공| SM

그러나 이날 SM 측은 첸백시의 입장을 전면 반박, 양측이 또 한번 대립했다. SM은 "당사는 3인 측에 분쟁 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라고 운을 뗐다.

첸백시와의 분쟁과 관련해 SM은 모든 부분에서 이긴 상황이었다며, 3인 측에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단 한가지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첸백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SM은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무리한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3인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SM은 "그러나 3인 측은 10월 2일 2차 조정기일 이후 당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왜곡한 3인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첸백시의 입장에 반박했다.

▲ 엑소. 제공| SM엔터테인먼트

앞서 지난 27일 SM은 엑소가 오는 12월 13일, 14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를 열고, 내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다만 팬미팅과 새 앨범에는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만 참여한다고 밝혔고, 첸백시의 이름이 제외되자 이들의 완전체를 기다렸던 많은 팬들이 아쉬움과 우려를 드러냈다.

첸백시는 SM의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 사본 요청 거부, 부당한 장기 계약 및 추가 연장 시도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1일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양측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으나, 1년 만에 갈등이 재점화된 바 있다.

지난해 SM은 첸백시 측이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첸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합의서 체결 조건으로 약속한 앨범 유통 수수료 5.5%를 불이행했다”라며 SM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첸백시 역시 개인 활동에 대한 매출액 10% 지급 의무를 지킬 필요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SM은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첸백시 측은 정산금 청구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며 이성수 CAO와 탁영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벌였다.

이 가운데, 28일 첸백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엑소 활동 정산 자료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정산과 관련된 회계장부, 정산 자료 등 서류 일체의 열람 및 등사(복사)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기각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첸백시는 SM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엑소 13년 활동에 대한 정산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 이후 자료만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으며, 회계장부 열람, 등사가처분 역시 모두 기각됐다. 이애 대한 첸백시의 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첸백시의 신고 또한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SM과 첸백시가 엑소 활동을 두고 또 한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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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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