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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TF초점] 김수현 상대 '20억 손배소', 사실도 원칙도 없는 섣부른 '파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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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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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4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서 모호한 소송근거 요구
'논란 제기' 상태로 사실관계 다툼 속 '이미지 훼손' 불분명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14일 "청구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당시 김수현.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첫 변론기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재판부가 14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에 "청구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단순한 절차적 정비 수준이 아니다. 소송의 근거가 애초에 모호하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쿠쿠전자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여전히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상당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사이버레커식 폭로가 섞여 있다.

사회적 지탄이 분명한 음주운전·폭행·병역비리와 같은 형사적 문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쿠쿠전자는 이 불확실성을 근거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한다.

광고 모델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파탄이 발생한 이유가 계약 당사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비자에게 명확히 드러난 문제적 행위 없이, 온라인 여론만으로 신뢰가 붕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신뢰관계 파탄이 단순한 심정적 판단인지, 모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적 측면만 보더라도 쿠쿠전자의 이번 소송은 성급해 보인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전제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 모델의 이미지 훼손 여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객관적이고 명백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나 '논란 존재'일 뿐, 이미지 실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논란의 성격상 당사자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논란만 존재하고 실체가 없다". 사진은 김수현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취재진들이 질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기업 윤리와 브랜드 전략의 측면에서도 이번 대응은 아쉬움이 크다. 쿠쿠전자는 지난 10년 동안 김수현을 전속 모델로 기용하며 브랜드의 얼굴로 삼아 왔다. 장기간의 협업은 기업과 모델 사이에 일종의 동반자적 신뢰를 형성한다.

그런데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기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보호도, 확인도 아닌 '선긋기'였다. 그것도 소송이라는 강수였다. 대중이 "맑은 날 우산을 주고 비 오는 날 뺏은 격"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브랜드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기업의 태도와 철학에서 형성된다. 불확실한 정보에 기댄 법적 제재는 소비자에게 '위기 시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장기 모델과의 관계를 이렇게 급하게 정리하는 모습은 기업 스스로 구축해 온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정에서 쿠쿠전자가 어떤 추가 설명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소송의 실효성과 명분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기업의 위기 대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묻게 한다. 그 첫 번째는 사실 확인이고, 두 번째는 원칙 있는 대응이다. 기업이 여론의 파도에 휩쓸려 핵심 가치보다 단기적 판단을 앞세운다면, 그 피해는 결국 브랜드 자신에게 돌아온다.

잠정적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전제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 관리라기보다, 이미지 관리 실패를 모델에게 전가하는 행동처럼 읽힌다. 이율배반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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