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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초아사랑 1 404 0
1.
지금의 상태로 보아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의사가 아니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야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병원에 가십시오. 어떤 경우에 처음에 단순 2-3주 요추염좌로 단순히 생각했다가 계속 허리가 아파서 나중에 MRI 찍어보면 벌징디스크(추간반팽륜) 혹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나오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요추나 경추같은 척추쪽은 아니고 상반신 어깨쪽이니 쇄골이나 견갑골쪽의 염좌 정도일 것 같내요. 아니면 신경 부위도 좀 문제이고요. 골반이 아프시다면... 골반만 그렇거나 아니면 정말 척추쪽하고도 연관이 있을수도 있고. (저는 의사가 아니니 의학적인 부분은 별로 신뢰하지 않으심이 ^^)

가해자분에게 간단히 구두로 통보해놓고 병원에 가십시오. 지금 가서 일단 다친 부위의 염좌정도라는 진단을 받아놓을지라도 진단서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님께서 후유증(지금 사고의 경우는 아니지만 허리같은 경우 단순 요추염좌가 추간반 탈출이나 팽륜같은 디스크로 바뀌었음)를 앓을지라도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셔서도 "에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아픈 곳 다 소상히 말씀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초진)에 남기셔야 합니다. 지금 님이 아픈곳의 진단서를 정확히 받아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혹시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하여 보험사와 소송까지 가더라도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상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님이 추후에 아픈 것이 개인적 사정으로 아픈 것이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나 문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법원에서도 그 때 안아팠으니 말을 안했거나 진단서에 없겠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병원비용은 차후에 문제(의료보험공단의 구상권행사등 복잡해짐)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의료보험으로 하지마시고 일반진료로 받으십시오. 뭐 상대방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연락,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보증될 수도 있겠지마는요.

그러나, 정말 님이 느끼시기에 "단순히 2-3주 정도만 고생하면 될 것 같다" ,
그렇다고 할 시에는 보험사와 알리지 않고 가해자와 합의(민사 부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보험(종합)을 든 사람의 경우에는 민사부분은 전부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긴 하지만, 가해자 분께서 차후 보험료 할증때문에 보험사에 알리기 꺼린다면 말이지요. 하여튼 그런 상황일지라도 일단 진료받는 것은 필수적이겠지요


2.
이제 형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본다면,
님같은 사고는 뺑소니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이면 몰라도 경미할 것 같아 피해자가 먼저 괜찮다고 하고 그냥 가버린 데다가 성인끼리 정확한 연락처(연락이 가능한)를 주고 받았다면 뺑소니가 아무리 될래야 될 수가 없지요. 물론 불가능한 연락처라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진단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가해자분에게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뺑소니에 관해서 알려드린다면 일반적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뺑소니일지라도 무조건 구속은 아니랍니다. 2-3주 정도의 아주 경미할 때는 거의 대부분 불구속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법원에서 불구속 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하더군요. (음주에 뺑소니는 제외...)

과실상계 부분도 적어보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횡단보도에 제신호라도 급하게 나오셨으면 과실상계 부분에서 님의 잘못이 10% 정도 나올수도 있을 것 같군요. 만약 횡단보도의 하얀선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셨다면(10대 예외도 아니고 단순 안전운전 위반)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사건(경미해보이는)에서는 10대 위반이니 과실상계 이런거 따지는 것이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는 않군요. 횡단보도사고로 판명이 되어 10대 위반일지라도 형사부분은 아예 신경 끊으시길...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일지라도 지금의 건으로는 형사구속되어 기소될 사안이 전혀 아니거든요.) 혹 나중에 보험회사(직원)와 과실부분에서 다툼이 있게된다면 그건 절대 10%-15%이상이 나올 사안이 아니니 그 이상은 무조건 무시하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랬다고 뭐랬다 하든 간에 말이지요.

3.
지금은 모르겠으나 혹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혹 치료를 받게되어 보험회사와 상대하게 된다면 사고경위서라고 하면서 보험회사 직원이 내미는 종이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지니깐 여기선 간단히 적고 말지요.

이것만 반드시 알고계십시오. 보험회사에서 내미는 대부분의 것은 사인(서명날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 사고경위서라고 써진 맨 밑 부분에 있는 깨알같은 글자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은 보험사 멋대로 진료기록 열람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해주는 것이니까요.


4.
하여튼, 결론적으로 돈이니 뭐 그런 것 보다는 몸이 우선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너무 사사롭거나 혹은 너무 중하게만 생각하지마시고 일단은 몸상태에만 가장 신경쓰십시오.


P.S 보너스

뺑소니 나온 김에 네이버3회원분들께 도움이 되시라 이참에 몇가지 사족으로 적어놓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면 절대로 뺑소니 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 그 자체로 사고난 것보다 뺑소니가 더욱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0.15% 이내)으로 사고를 내더라도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초진 8주(6주: 혈중알코올 0.16%이상) 이상의 중상 아니면 처벌을 받을지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뿐 대부분 형사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 본다면 8-10주도 구속기소 되지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로 일어난 2-3주정도의 간단한 교통 사고라도 뺑소니를 친다면 이는 그대로 형사처벌에 구속되어버리지요.

흔히들 음주로 인하여 간단한 교통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이라는 자각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그 현장에서 도망(뺑소니)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음주에 뺑소니까지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뿐아니라 구속되어 가중 형사처벌(실형)까지 받게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래도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셨다면 거기에서 마무리 질 생각을 하셔야지 사고현장에서 도망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셔야지요.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음주운전은 실형으로 징역 1년이지만 뺑소니는 사망사고일경우 5년 이상입니다.

즉, 스스로 무덤을 파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지요.

1 Comments
토도사 2023.0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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