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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꼬알라 1 561 0

먼저 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려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질문드립니다.
 
어떤남자가 아내와 자녀를 두고 다른여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를 한지는 꽤 시간이 지났고, 어느시점부터 근 3년이상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일체 주지 않고 있으며, 결국 아내는 그동안 모았던 돈이 다 떨어져서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남의 아기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전 여자(아내)의 노모께서 풍으로 10년넘게 앓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자는 병 수발때문에 바깥일을 하지 못했으며 자녀들도 자기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버는것이 빠듯해서 집안 형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모께서 돌아가시기 전후로 두 사람은 이혼을 원했지만, 남자는 자신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빛을값느라 가진돈을 모두 써서 위자료를 한푼도 주지 못하겠다고 하며 버티고 있고, 심지어는 여자의 노모 (남자의 장모) 장례식에서 나온 조의금도 빌려간다는 핑계로 모두 가져다 빛값는데 썼습니다. 남자는 현재 신용 불량자 상태로 있으나 의심가는것은 남자의 선친집이 처분되면서 나온 5억8천만원상당의 돈의 행방입니다. 어느날 남자의 통장을 여자가 뺐어 왔을때 통장에 어느날 5억 8천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왔다가 다음날 그 돈을 몽땅 남자가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돈또한 빛값는데 다 썻다고 하며, 여자는 남자가 돈을 다른곳으로 빼돌리고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여자의 자매부부또한 그 남자에게 보증을 서 줬다가 그 남자가 연락도 없이 돈을 값지 않고 있어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옆에서 볼때 정말 한심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제가 지켜 볼 수가 없어서 그남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와 그사람이 만나는 여자를 간통죄로 집어넣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간통죄는 본인의 자백이 있거나 현장을 덮치지 않으면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물론 오리발 내밀고 있으며, 가족들과 친적들 모두 그 남자가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아내)는 그 남자의 애인을 그남자의 집에찾아 갔을때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남자의 애인은 자신이 그냥 그 집에 일하러 오는 파출부라고 하며, 남자또한 일하러 와주는 아줌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파출부도 쓰고, 시간내서 철인대회 준비한다고 운동도 한답니다.
그남자 형제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있으며, 어느정도 다 바람피는 상황을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남자를 처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회원여러분 중에 이쪽분야에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런일로 글을 올려서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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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토도사 2023.04.0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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