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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실형 받고 또…여친과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한 20대男

종교무교 1 607 0
http://n.news.naver.com/article/656/0000035770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4년 전 동일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촬영시 셔터음이 울리지 않는 카메라 앱을 이용해?25회에 걸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2017년 8월?31일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4년 전 실형 받고 또…여친과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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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토도사 2022.12.0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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