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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여에스더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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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 당했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생략)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광고 중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고발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전했다. 고발 내용은 여에스더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것. 여에스더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생략)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http://www.mk.co.kr/news/society/10889775





고발 당했지만,?

아직 위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음?




“의사 신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여에스더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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