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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자는 군대 안가, 강간할거야”…이웃女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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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k.co.kr/news/society/10888750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해남성은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아 평소 불만이 있었다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경)는 이날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초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탑승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어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다른 주민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 변호인은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기일 당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갖고 있다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번론했다.

“왜 여자는 군대 안가, 강간할거야”…이웃女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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