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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탈퇴하려면 ‘내용증명’까지?…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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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쿠팡이츠 사용자인 최아무개씨는 쿠팡이츠 앱에서 회원탈퇴를 하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회원탈퇴 메뉴가 없어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쿠팡이츠만 따로 탈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쿠팡 자체를 탈퇴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이커머스인 쿠팡과 배달앱인 쿠팡이츠는 별개 서비스임에도 아이디 등이 연동돼 쿠팡이츠에 있는 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쿠팡 쪽에 내용증명까지 보낸 끝에 2주 만에 쿠팡이츠에서 탈퇴할 수 있었다.

배달앱 쿠팡이츠가 회원가입·탈퇴를 쿠팡과 연동시키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쿠팡이츠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서비스로, 이미 쿠팡에 가입한 사람이 쿠팡이츠의 회원이 되려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이용 약관에만 동의하면 된다. 쿠팡 아이디가 없으면 쿠팡이츠 회원도 될 수 없다. 업계에서는 배달앱 서비스와 이커머스 아이디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묶어두려는 전략(‘록 인 전략’)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정책은 쿠팡이츠만 탈퇴하려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낳는다. 쿠팡이츠 이용자 이아무개씨는 “쿠팡이츠 앱에 탈퇴할 수 있는 메뉴조차 없다. 탈퇴를 원하면 고객센터로 연락하라고 돼 있는데 전화하면 쿠팡을 탈퇴하거나 앱을 삭제하라는 말뿐이다”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은 앱 내에서 바로 탈퇴가 가능하다.

쿠팡이츠 이용약관 제6조(고객용)에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의 해지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바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약관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큰 셈이다.

쿠팡이츠 탈퇴 논란은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쪽은 ‘한겨레’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삭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후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한다”며 “쿠팡이츠는 아이디 연동 제도를 폐지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쿠팡의 이러한 정책을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가능 사안’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서비스 탈퇴는 내가 제공한 정보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통합인증이라는 이름으로 쿠팡·쿠팡이츠와 비슷한 정책을 펴는 사례가 꽤 많다. 탈퇴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 쪽은 “배달서비스를 위해 회원 가입을 하는 다른 배달앱과 달리 쿠팡이츠 서비스는 쿠팡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ㅊㅊ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7310.html
쿠팡이츠 탈퇴하려면 ‘내용증명’까지?…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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