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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 의료법 위반 정황 포착

명란젓코난 1 629 0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이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실제 1명을 채용하자 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병원 측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쓴 것일 뿐, 면허 범위를 넘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PA간호사 채용 공고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PA간호사가 실제 초음파검사로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의 실질적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병원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한 경찰은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협회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술실 간호사’라고도 불리는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처방, 수술, 기록, 채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에서 운용 자체가 법 위반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PA간호사의 업무 외 의료행위를 묵인해 왔다. 국내 의료시스템의 어두운 그늘의 단면이기도 하다.

http://m.news.nate.com/view/20230519n00152
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 의료법 위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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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토도사 2023.05.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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