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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신고하는 열녀 얼굴공개” 40대男 명예훼손으로 ‘벌금’.

엄마곗돈 1 321 0
불법 주정차 신고자의 얼굴을 인쇄해 길거리 곳곳에 부착한 40대 남성이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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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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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43)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주택 벽면과 전신주 등에 피해자 B씨(31·여)의 사진 2매가 포함된 A4 용지를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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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동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찍어 구청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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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신고하는 열녀 얼굴공개” 40대男 명예훼손으로 ‘벌금’.
그는 A4용지에 “아주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열녀”라며 “열심히 신고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저도 사진 찍어서 많은 분들에 공유한다. 근처에 자재 실어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 근방으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는 문구를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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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신고하는 열녀 얼굴공개” 40대男 명예훼손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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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토도사 2023.06.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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