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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666채 다 허물고 다시 짓는다…1인당 보상금 따져보니..

초아사랑 1 173 0
지하주차장이 붕고된 인천 검단신도시안단테 아파트가 전면 재시공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1인당 최대 8400만원(6년 지연 시) 규모의 입주지연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한달에 15억8000만원, 6년 지연 시 총 1140억원을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GS건설은 지난 5일 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단지 전체 1666가구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단보강근(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점'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나면서다.

GS건설이 전면재시공에 나서기로 하면서 오는 12월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 연기는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철거 후 재시공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앞서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전면재시공을 결정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철거 후 재시공까지의 기간을 5년10개월로 잡았다.

GS건설은 사과문을 통해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긴 예비입주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 기일을 못지킬 경우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검단신도시안단테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예비입주자가 납입한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합한 금액, 즉 분양가의 50%에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된 연체이자율 6.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는 4억3000만원으로, 입주 1년이 늦어지면 1398만원을 보상 받는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처럼 6년이 지연될 경우 1인당 보상금은 8385만원이다. 전용 74㎡ 최고 분양가는 3억7000만원으로, 입주 6년 지연 시 보상금은 721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단지는 전용 74㎡ 629가구, 전용 84㎡ 1037가구 등 총 1666가구로 구성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지체상금의 범위를 기납부 입주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한정하면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은 월 15억8000만원"이라고 추정했다. 1년이면 190억원, 6년이 늦어질 경우 1138억원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입주예정자가 이번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지체보상금 대신 위약금을 받을수도 있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받는다. 전용 84㎡ 입주예정자의 경우 위약금은 최대 4300만원이다.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통상 1%가 적용된다.

기사생략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908717?cds=news_edit

6년 지연에 최대 8400만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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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토도사 2023.07.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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