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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근무시간 61회 조작…부산시 공무원 징역형

오즈의마법사 1 156 0
8개월간 220만 원 추가 수당 받아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매크로 근무시간 61회 조작…부산시 공무원 징역형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부산시 7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3일~10월 14일 시청 업무용 컴퓨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켜 총 61차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20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 근무시간 61회 조작…부산시 공무원 징역형

A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했다. 매크로는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일종의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범행 기간에 해당 시스템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 시간 입력 시 인증번호를 넣도록 변경됐지만, A 씨는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설치해 범행을 계속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0월 부산경찰청과 시 감사위원회가 시청 직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시청 직원 5명이 4개월간 챙긴 허위 수당은 500만 원가량이었다. 앞서 시청 공무원 2명이 2021년 1~9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백만 원의 허위 수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A 씨는 부당하게 받아 간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하고 5배의 가산 징수와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2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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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토도사 2023.12.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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