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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판단’ 용인시 공무원 “어른들 문제 아이에 드러낸 것”

누들누들 1 128 0
이날 검찰이 B씨에게 “아동학대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아동학대법에 의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자폐를 앓고 있는 것도 아동학대 판단 근거가 되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장애든, 일반이든 그에 따른 건 아니고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한 말투나 분위기, 강압 등을 근거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날 변호인은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이 4시간 짜리 녹취록을 전부 들었냐”고 물었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사정을 살펴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B씨는 “(전체는 아니고)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당시 A씨에게 해당 발언을 왜 하게 됐는지 경위를 물어봤냐”고 물었고, B씨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B씨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확인을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심리치료를 통해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 차원은 판단해서 고려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케이스랑 다르다고 본다”며 “이번 사안은 교육이 아닌 어른 간 문제를 아동에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판단’ 용인시 공무원 “어른들 문제 아이에 드러낸 것”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인 주군이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A씨가 주씨 부부에 사과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아동학대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주씨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주씨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후략

http://n.news.naver.com/article/023/0003805524?sid=102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판단’ 용인시 공무원 “어른들 문제 아이에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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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토도사 2023.12.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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