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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담임 학대 증거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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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2018년 3월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학급에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구제불능이야"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부모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녹음기에 A씨의 발언이 녹음되면서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중략)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아 아이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비하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현저히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도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초범인 데다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

http://naver.me/FqiTJ248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담임 학대 증거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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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토도사 0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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