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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 이어 또 부인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너무 적어"…檢, 항소

투다리스머프 1 126 0
9년 전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뒤 또다시 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A씨(54)에 대해 구형 형량(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수원 영통구 자신이 운영하던 세탁소 안에서 부인 B씨(48)와 세탁소 폐업 및 김밥집 개업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 2015년 군인 신분일 당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A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첫 범행 당시 편집성 인격장애 등의 해소를 위해 평생 복약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약을 끊은 점 등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호해야할 배우자인데도 목이 졸려 정신을 잃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2015년에도 부인을 살해해 치료감호를 받고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약 먹었을 때의 무력감을 이유로 마음대로 약을 끊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8년 전 전처를 목졸라 살해한 동종의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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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토도사 0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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