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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혼여성 낙태권·부부 강간 인정…“진보적 판결”

꼬알라 2 661 0
인도에서 미혼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남편이 강제한 성행위도 강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인도 상황에 비춰볼 때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인도 대법원이 낙태를 희망하는 20대 미혼 여성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고 ‘더힌두’ 등 현지 매체가 30일 보도했다.

다난자야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29일 “여성의 혼인 여부가 낙태권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도에서는 1971년 도입된 ‘의학적 임신 중절법’에 근거해 여성의 낙태권이 허용돼왔다. 하지만 이 법은 미혼 여성의 일반적인 선택권은 배제했다. 기혼 여성이나 과부, 이혼 여성,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에만 낙태권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이 법이 개정되면서 낙태 가능 시기가 임신 20주에서 24주로 확대됐다. 낙태 요건에 결혼 조항이 빠지긴 했지만, 미혼 여성의 낙태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미혼 여성의 낙태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개정된 법 규정을 분명히 해석했다.

그는 “낙태 결정 여부는 각자의 복잡한 인생 상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여성만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 없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대법원은 또 ‘부부간 강간’의 개념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남편이 강제한 성행위도 낙태 사유 중 하나인 성폭행으로 인정하면서다. 다만 인도에서 부부간 강간은 아직까지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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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토도사 2022.10.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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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도사 2022.10.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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