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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이고도 비틀대며 친구 챙긴 초등생.."치료비 막막"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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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4명이 크고 작게 다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27일 지역방송 보도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고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 일부는 직접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다.



운전자가 의무사항으로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는 기본 금액인 2000만원에 불과하다.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종합보험을 90% 이상 가입하지만 유학생 등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80만원 정도 되는데, 책임보험만 한다면 절반 이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사고, 종합보험 없는 사고 등에 대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사고로 차에 치인 학생들이 비틀거리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CCTV 영상이 퍼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차에 치인 학생 4명 중 2명은 휘청거리는 몸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친구에게 다가간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앞 세워져 있던 녹색 승용차는 아예 날아가 뒤집혀 버렸고 사고 현장에는 아이들이 신고 있던 신발과 가방이 흩어져 있다.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다친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 정도 떨어진 학교로 수업을 받으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다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 40㎞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영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naver.me/F0wkjQ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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