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혐의에도 KBO는 철퇴' KIA 장정석 전 단장, 사실상 퇴출…김종국 전 감독은 50G 출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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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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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IA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KBO는 3일 "지난 1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 구단과 코치 계약 예정인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면서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무기 실격, 김 전 감독은 복귀 시 출장 정지 50경기와 사회 봉사 활동 80시간, 봉 코치는 봉사 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022년 10월 외식업체 대표 A씨에게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당시 소속 선수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3번 요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장 전 단장은 이 혐의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처벌을 피했지만 KBO의 철퇴는 피하지 못했다. KBO는 "이러한 행위가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 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에 대해서도 KBO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광고 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과는 별도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봤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복귀 시 출장 정지 50경기와 사회 봉사 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봉 코치는 지난 2021년 11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SSG 합류가 확정된 봉 코치에 대해 구단이 KBO에 리그 관계자로 등록·활동 제약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KBO는 "음주 운전이 그 자체로 규범에 반하는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일반적인 음주 운전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졌으며,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본인이 크게 반성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BO는 코치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책임을 고려하여 제152조의 2 [등록 제한]에 따라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김종국 전 감독, 봉중근 코치에 대한 제재는 KBO 리그 구단과 계약하고 복귀할 경우 적용된다. 또 제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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