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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지고만 세금 분쟁…라건아, KCC 상대 4억대 소송에 타구단들의 불만은 가스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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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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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시즌 당시 KCC 소속이었던 라건아. KBL 제공

국가대표 출신 센터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약 4억 원 규모의 세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프로농구(KBL)가 술렁이고 있다. 구단들 사이에선 가스공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라건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15일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뛰었던 2024년 1~5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가 쟁점이다.

라건아 측은 KCC와 세후 연봉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기에 소득세는 구단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농구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주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KBL 이사회는 지난해 5월 국가대표에서 물러난 라건아의 귀화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 선수로 계약하도록 결정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라건아는 현 소속팀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지만, 그는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 측은 세금 납부는 선수와 구단 간 계약 사항이므로, 선수 동의 없이 KBL 이사회 결의로 부담 주체를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선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KBL 내부 의결로만 처리했다면 그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라건아 측의 주장이다. 반대로 KCC는 KBL 이사회 결정대로라면 세금은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CC는 만약 자신들이 소송에서 지면 그 금액을 가스공사에 구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단들의 불만은 한국가스공사를 향하고 있다. 한 구단 단장은 “라건아 사안은 10개 구단이 이미 두 차례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사안”이라며 “한국가스공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애초에 라건아와 국가대표 계약을 맺을 때부터 계약이 미비해 생긴 문제다”라며 라건아의 불만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구단은 16일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이사회에선 가스공사에 대한 징계가 결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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