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해고자 3인, 경기지노위서 '부당해고' 판정…KPGA "보복징계 사실무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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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의 해고자 3인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5일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KPGA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A씨는 2024년 12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KPGA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초 신고 이후 약 8개월간 지연한 반면,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
KPGA 노동조합은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 22일자로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KPGA 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KPGA 사무국은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대허 "노동조합이 제기한 '보복성 징계'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며 "협회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규정과 원칙에 따른 조직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KPGA 사무국은 "지노위는 판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보복 징계 및 노조 탄압)'에 대해 전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협회의 징계가 특정 의도를 가진 보복 조치가 아니라 직원의 명백한 업무 과실에 대해 인사관리규정 및 내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집행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노위는 징계 대상자 중 5명에 대해 협회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노조 측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KPGA 사무국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3명의 사례에 대해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구체적인 판정 사유가 담긴 판정서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KPGA 사무국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작"이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회원과 팬들을 위해 규정이 바로 선 투명한 협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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