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축구협회에 벌금 5250만원 유예-광주FC에 반년 이적금지 징계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뉴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209
본문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1 광주FC에 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4일 "FIFA로부터 전날 징계를 통보하는 공문이 도착했다"며 "FIFA는 축구협회와 광주가 등록 규정을 어긴 게 명백해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FIFA는 '징계절차 개시'로 명명된 공문에서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 기간에 선수 등록 금지와 더불어 벌금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FIFA는 축구협회의 벌금에 대해선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유예해 주기로 했고, 광주 역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등록 금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광주는 2026년 겨울이적기간에만 선수 영입이 불가능해졌다.
광주FC 직원이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 당시 발생한 연대기여금을 제대로 송금하지 않고 휴직했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이후 선수 영입을 했기에 광주와 이를 관리하는 대한축구협회에 징계가 내려졌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FIFA의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고,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주 관계자는 "아직 FIFA 공문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의 제기 여부는 내부 논의를 더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관련자료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