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등록금지 징계 미준수 축구협회·광주에 징계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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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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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이정효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newsis/20250914130324207delo.jpg)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에 징계를 내렸다.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한국 시간) 축구협회와 광주에 각각 공문을 보내 징계를 통보했다.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축구협회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단, 협회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에는 선수 등록의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등록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된다.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아사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newsis/20250914130324356nbtd.jpg)
'징계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협회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23일로 연기됐지만 허정무, 신문선 두 후보가 새로 잡힌 선거 일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2025.01.10. kgb@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newsis/20250914130324532auue.jpg)
광주는 2023년 알바니아 출신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보던 구단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한 탓에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보내지 못했다.
또 같은 이유로 FIFA의 징계 사실도 인지하지도 못한 광주는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 K리그1과 코리아컵은 물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도 치렀다.
축구협회는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 구단에 전달했으면서도 징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았다.
이후 광주가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납부해 지난 5월 1차 제재가 해제됐지만,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행위가 확인되면서 FIFA가 협회와 광주에 징계를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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