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리그 안정성 주장하며 솜방망이 처벌했는데…FIFA는 달랐다 "광주 선수 등록 불허, KFA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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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감싼 광주FC가 결국 국제축구연맹(FIFA)의 철퇴를 맞았다. 무자격 선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광주는 선수 등록 금지 징계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축구협회 역시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금을 떠안았다.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광주 구단과 축구협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광주는 등록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6년 1차 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됐다. 다만 2차 등록 기간에는 제재가 유예돼 내년 여름 이적시장에서는 신규 선수 영입이 가능하다.
광주만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다. 등록 및 이적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축구협회에도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이 역시 1년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면 유예되지만, 축구협회의 신뢰도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FIFA는 “자료 검토 결과 광주와 협회가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사실이 명백하다”며 해당 행위가 FIFA 징계규정 제21조 ‘결정 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번 징계에 불복할 경우 5일 이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기한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징계는 확정된다.
축구협회는 즉각 입장을 내고 “FIFA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 개선과 기술적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는 알바니아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했지만 3,000달러(약 420만 원)의 연대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선수 등록금지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이 제재 사실을 광주 구단은 물론 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까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 사이 광주는 무려 10명의 선수를 새로 등록했고 K리그1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LCE) 무대까지 정상적으로 치렀다. 뒤늦게 사태가 알려지자 광주는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납부해 1차 제재는 풀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소명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축구협회는 내부적으로 광주의 무자격 선수 문제를 짚지 않았다. 지난 5월 축구협회는 “광주 선수들을 무자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리그 안정성을 위해 경기 결과는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조치는 국내 잡음만 일단락시켰을 뿐 결국 FIFA의 강경한 추가 징계로 이어졌다.
결국 광주는 2026년 1차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이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축구협회의 사후 행정적 미숙과 안이한 판단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광주 이정효 감독은 전날 수원FC전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징계와 관련한 소식을 들었다. 크게 대수롭지는 않다"며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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